재활용의무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
우리 조합의 회원사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를 목표로
회수·재활용·재사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의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2025년도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지자체 |
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
매경안전환경연구원 |
신청기간 |
2024.03.21 ~ 2024.05.31 |
사업개요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국가 산업의 녹색경영 기반 확립과 녹색경영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생산성향상 및 녹색경영유공」,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정부포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 포상 부문별 자격 요건 상이, 공고문 확인 必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환경부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등 포상 |
사업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04557,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4층(필동1가, 매일경제신문사 별관) 매경안전환경연구원 |
문의처 |
매경안전환경연구원 02-2000-5772 |
2023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를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v 제출대상: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v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15일까지
v 제출서류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덧붙임3>
2.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감경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덧붙임4>
v 첨부서류
1.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 제5호서식<덧붙임2>
4.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5.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감경 고시 별지 제2호 서식<덧붙임5>
6.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함,단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덧붙임6>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은 2024. 2. 23.(금) 서울가든호텔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제1차 이사회 및 제2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결정·고시,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의무생산자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4건의 보고안건과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정관 및 제 규정 개정 등 7건의 의결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후 총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4건의 보고안건과 5건의 의결안건에 대해 승인받았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도 재활용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를 다짐하며 즐거운 오찬과 담소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2024년 제1차 이사회 회의 전경
▲ 2024년 제2차 사원총회 회의 및 오찬 전경
▲ 2024년 제1차 이사회 및 사원총회 기념 사진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은 2023. 11. 20.(월)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도 자발적협약 이행 결과, 2023년도 의무생산자 신규가입 및 분담금 납부 현황 등 6건의 보고안건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예산전용 2건의 의결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 2024년 제1차 이사회 회의 전경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은 2023. 8. 9.(수) 2023년 제2차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자발적협약 품목의 의무량 초과실적에 대한 조치방안, EPR제도 운영합리화 연구용역 추진 등 4건의 보고안건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2023. 11. 28.(화) 2023년 제3차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EPR제도 운영합리화 연구용역 추진경과 1건의 보고안건과 2024년도 분담금 및 지원금 단가 결정 1건의 의결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은 2023. 2. 23.(목) 2023년 제2차 이사회 및 제1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규가입 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안정성 제고방안 등 2건의 보고안건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1건의 의결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후 총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6건의 보고안건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1건의 의결안건에 대해 승인받았습니다.
▲ 2023년 제1차 사원총회 회의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