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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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 · 제2조(설립근거) | · 제3조(목적) |
· 제4조(소재지 등) | · 제5조(공고) |
제2장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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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업) | · 제7조(공제사업 등) |
제3장 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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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원의 자격) | · 제9조(사원의 권리) | · 제10조(사원의 의무) |
· 제11조(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 · 제12조(신고) | · 제13조(규정의 준용) |
제4장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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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회원의 종류 및 가입자격) | · 제15조(회원의 권리) | · 제16조(회원의 의무) |
· 제17조(회원의 탈퇴) | · 제18조(회원의 제명) | · 제19조(신고) |
· 제20조(회비 등) |
제5장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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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임원의 구성) | · 제22조(임원의 선임 등) | · 제23조(임원의 해임) |
· 제24조(임원의 직무 및 대표권 제한) | · 제25조(임원의 보수 등) | · 제26조(임원의 임기) |
· 제27조(임직원 등) | · 제28조(겸직 제한) |
제6장 사원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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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 제30조(총회 소집절차) | · 제31조(총회 의결사항) |
· 제32조(총회 의결방법) | · 제33조(총회 참여제한) | · 제34조(총회 의사록) |
제7장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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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이사회의 구성) | · 제36조(이사회의 소집) | · 제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 제38조(이사회의 의결방법) | · 제39조(참여제한) | · 제40조(이사회 의사록) |
· 제41조(연구원 등의 설치) |
제8장 분담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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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분담금 등) | · 제43조(분담금의 양도∙양수) | · 제44조(재활용부과금 등의 승계) |
· 제45조(공제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 제46조(고문 등) |
제9장 재산 및 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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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수입) | · 제48조(수익사업) | · 제49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
· 제50조(회계의 구분) | · 제51조(회계원칙) | · 제52조(회계연도) |
· 제53조(세계잉여금) | · 제54조(사업계획 등) |
제10장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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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해산) | · 제56조(청산인) | · 제57조(잔여자산의 처분) |
제11장 보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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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표창) | · 제59조(운영규정) | · 제60조(경미한 사항) |
· 제61조(준용) |
부칙 <2022. 10.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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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한 날(2022. 12. 13.)부터 시행 | ||
·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조합의 설립 등을 위하여 창립 총회를 거쳐 이루어지는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
· 제3조(자발적협약 업무의 승계) 조합은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에서 운영 중인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협약 업무를 승계한다. | ||
· 제4조(설립 당시 사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조합의 설립 당시 발기인은 본 정관에 따라 사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발기인 명단은 「별지 2」와 같다. ② 조합의 설립 당시 창립 총회에서 선임된 사원 및 임원은 본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사원 및 임원 명단은 「별지 3」과 같다. |
부칙 <2024. 2.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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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개정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24. 3. 14.)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조합의 설립 등을 위하여 창립 총회를 거쳐 이루어지는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