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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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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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안내

재활용의무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환경부 고시로 결정

분담금 및 부과금(2024년)

공제조합 「정관」 제45조 등에 따라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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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품목 재활용의무율 분담금 단가 재활용부과금
2110 파렛트 14.6% 51원/kg 427원/kg
2210 플라스틱 운반상자 20.5% 51원/kg 427원/kg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재활용부과금)과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담금 산출 및 정산

분담금 산출
의무생산자의 분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 분담금 =
당해 연도 제품별 출고·수입실적량(kg)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 당해 연도 제품별 분담금 단가(원/kg)

의무생산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위 산식(공제사업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출고·수입실적 차이에 따른 분담금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다만,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기한 4월 15일 이전인 1월(1회차분)에 고지하는 분담금은 전전년도 분담금을 기준으로 산출·부과 할 수 있다.
분담금 정산
연간 납부한 분담금과 당해연도분으로 확정된 출고·수입실적량(다음연도 4월 15일 제출 후 확정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분담금의 차이분은 다음연도에 정산(부과 또는 환급)한다.

분담금 납부 및 가산금

공제조합 「공제사업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간 분담금을 2회(1월, 7월)로 분할하여 납부하며,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분담금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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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출방법 납부기한 비고
1차 분담금 ((전전년도 출고실적량×당해 연도 재활용의무율) ×당해 연도 분담금 단가)÷2 당해 연도 1/31  
2차 분담금 ((전년도 출고실적량×당해 연도 재활용의무율) ×당해 연도 분담금 단가)-1차 분담금 당해 연도 7/31  
가산금
의무생산자가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에는 독촉장을 발급하며, 체납된 분담금을 납부 독촉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독촉고지일로부터 10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가 분담금을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이행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사)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
  • 대표자 : 서병륜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1262호
  • TEL : 02-715-0445~6
  • FAX : 02-715-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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