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코드 | 품목 | 재활용의무율 | 분담금 단가 | 재활용부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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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 파렛트 | 14.6% | 51원/kg | 427원/kg |
2210 | 플라스틱 운반상자 | 20.5% | 51원/kg | 427원/kg |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재활용부과금)과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분담금 =
당해 연도 제품별 출고·수입실적량(kg)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 당해 연도 제품별 분담금 단가(원/kg)
구분 | 산출방법 | 납부기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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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담금 | ((전전년도 출고실적량×당해 연도 재활용의무율) ×당해 연도 분담금 단가)÷2 | 당해 연도 1/31 | |
2차 분담금 | ((전년도 출고실적량×당해 연도 재활용의무율) ×당해 연도 분담금 단가)-1차 분담금 | 당해 연도 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