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조합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2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파렛트 및 플라스틱 운반상자 제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여 공제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렛트 및 플라스틱 운반상자는 기업 간 또는 기업 내 반복 재사용하는 물류 운반도구로써 환경적·경제적으로 사용 가치가 우수한 제품으로, 국내·외 물류산업이 성장하면서 파렛트 및
플라스틱 운반상자 시장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이러한 물류산업의 기본이 되는 파렛트 및 플라스틱 운반상자 제품의 적재·보관·수송과정에서 발생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를 목표로 하고, 회수·재사용(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의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