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물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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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물류용기

순환물류용기

재활용 체계

공제조합 회수·재활용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 절차
  • 주요내역
  • ① 회수·재활용사업자 회원가입 신청
  • - 회원가입 신청
    - 회원 가입 신청서류 첨부
  • ② 회수·재활용사업자 회원가입 승인 및 통보
  • - 회수·재활용사업자 회원가입 기준 적정여부 확인(서류 및 현장 확인)
    - 적정 업체에 대한 회원가입 승인 및 통보
  • ③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 체결 [회원가입 승인시]
  • - 계약 대상자, 기간, 위·수탁 주요내용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업무 절차
  • ④ 회수·재활용실적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 회수·재활용실적 인정 기준, 범위
    - 회수·재활용실적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절차 등
  • ④ 회수·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 자료제출 (분기 단위, 연 단위)
  • - 품목별 회수·재활용 실적 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 ⑤ 회수·재활용실적 확정 및 정산
  • - 공단 최종 통보 회수·재활용실적 결과에 따른 정산 등

  • (사)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
  • 대표자 : 서병륜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1262호
  • TEL : 02-715-0445~6
  • FAX : 02-715-0447
  • E-mail : kprc@kclarc.or.kr
  • 사업자등록번호 : 423-8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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