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
우리 조합의 회원사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를 목표로
회수·재활용·재사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제19회 2024대한민국환경대상
Ⅰ. 추진배경
목적 및 경과
- 환경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공공, 기업, 단체, 개인 등을 발굴 시상하여
환경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함.
- 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 행사 개최(’05~’23년)
Ⅱ. 시상개요
시 상 명 : 제19회 2024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대상
수상자 선정대상과 공모부문은 환경과 관련된 경영, 정책, 산업, 안전, 교육, 문화, 농수산, 보건, 의약, 건축, 교통, 해양, 산림, 기술, 연구, 생태,
자원순환, 에너지, 식품, 제품, 디자인, 봉사 등 전 분야이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상부문: 각 부문 대상, 정부포상, 특별부문 ※포상규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Ⅲ. 심사절차
1차 심사(서류심사) 2차 심사(현장심사) 종합평가(선정위원회)
Ⅳ. 신청방법
제출기한 : 2024. 02. 15 ~ 2024. 3. 31 18:00
접수방법 : 마감일까지 우편(2부), 전자우편(2부) 제출
제출서류 : 대한민국환경대상 홈페이지(www.ecoaward.co.kr) 에서 다운로드
2024년 환경보전(환경의 날) 유공 장관표창 계획
1. 목 적
○ 2024. 6. 5.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 각계에서 환경보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그간의 노력에 보답하고 격려하기 위함
2. 포상규모
○ 훈 격 : 환경보전(환경의날) 유공장관표창
○ 대 상 자 :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
○ 포상인원 : 230
3.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기준
○ 국민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환경가치 수호와 환경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등
- (민간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몸소 실천한 자로 환경의식이 투철하며 환경행정과 국가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단체
- (공무원)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환경시책 추진과 환경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 자격 요건 및 추천 제한사항 : 붙임파일 참조
4. 행정사항
가. 유의사항
ㅇ 환경보전과 관련 없는 부적격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고, 수공기간과 공적내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추천
ㅇ 추천대상자에 대한 현장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 내용의 진실성 확인
나. 추천기한 : ~ ’24. 3. 29. (금) 까지
※ 별첨 : 2024년 환경보전(환경의 날) 유공 장관표창 계획
2024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대상
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다.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2. 신청기간 : 2024. 3. 25. ~ 4. 5.(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3. 융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교부
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교부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서울소식(새소식)란 및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env)
새소식란에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재활용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지원으로 시장 정착과 사업화를 지원
2.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통)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가능한 소재를 생산하는 재활용 기업
◦ (도전분야) 재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도 참가 가능
※ 업력·매출액 규모를 충족하더라도, 아직 상용화된 재활용 제품이 없는 기업
(기존 사업영역이 非재활용인 기업도 포함)이 재활용 분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도전분야로 신청
◦ (성장분야) 상용화된 재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재활용 제품 또는 소재를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자
◦ (도약분야) 업력 2년 이상이며(‘24. 2. 14. 기준), 2023년 매출액 3억 이상인 상용화된 재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 (도전분야) 시제품․소재 제작 및 개발, 생산체계 구축, 인․검증, 컨설팅(법률·경영·회계·세무, 마케팅, 디자인 등) 등
◦ (성장분야) 시제품․소재 제작 및 개발, 생산체계 구축, 인․검증, 컨설팅(법률·경영·회계·세무, 마케팅, 디자인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해외시장 조사, 전시회 참가 및 운영), 투자유치 등
◦ (도약분야) 시제품․소재 제작 및 개발, 생산체계 구축, 인․검증, 컨설팅(법률·경영·회계·세무, 마케팅, 디자인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해외시장 조사, 전시회 참가 및 운영공지사항 더보기 -->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은 2024. 2. 23.(금) 서울가든호텔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제1차 이사회 및 제2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결정·고시,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의무생산자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4건의 보고안건과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정관 및 제 규정 개정 등 7건의 의결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후 총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4건의 보고안건과 5건의 의결안건에 대해 승인받았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도 재활용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를 다짐하며 즐거운 오찬과 담소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2024년 제1차 이사회 회의 전경
▲ 2024년 제2차 사원총회 회의 및 오찬 전경
▲ 2024년 제1차 이사회 및 사원총회 기념 사진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은 2023. 11. 20.(월)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도 자발적협약 이행 결과, 2023년도 의무생산자 신규가입 및 분담금 납부 현황 등 6건의 보고안건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예산전용 2건의 의결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 2023년 제3차 이사회 전경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은 2023. 8. 9.(수) 2023년 제2차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자발적협약 품목의 의무량 초과실적에 대한 조치방안, EPR제도 운영합리화 연구용역 추진 등 4건의 보고안건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2023. 11. 28.(화) 2023년 제3차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EPR제도 운영합리화 연구용역 추진경과 1건의 보고안건과 2024년도 분담금 및 지원금 단가 결정 1건의 의결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은 2023. 2. 23.(목) 2023년 제2차 이사회 및 제1차 사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규가입 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안정성 제고방안 등 2건의 보고안건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1건의 의결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후 총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6건의 보고안건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1건의 의결안건에 대해 승인받았습니다.
▲ 2023년 제1차 사원총회 회의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