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활용사업자(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는 우리 공제조합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맺어야 함
ㅇ 가입절차는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 검색한 뒤 접속하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설비사진 포함), 사업자등록증, 재활용업 허가증, 오염방지시설 설치신고서, 공장등록증(해당업체), 통장사본 등
ㅇ 참고로 재활용사업자는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