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

알림마당

자주묻는질문

Total 16건 1 페이지
  • 번호

    구분

    제목

  • 16

    재활용지원금의 지급 시기

    •  ㅇ 분기별 재활용실적을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제출한 재활용실적을 그 익월 15일까지 검토 한 후 재활용지원금을 지급

       ㅇ 다만, 4분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최종 재활용실적 결과 통보(7월말 예정)를 받고 당해연도 지원금을 정산한 후 지급

         ※ 지급시기 : 1분기-5/15, 2분기-8/15, 3분기-11/15, 4분기-익년도 8/31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원장 및 세액공제신고서 등은 익년도 2월 15일까지 제출

  • 15

    재활용실적 계량프로그램(웨이블) 사용

    •  ㅇ 재활용사업자의 회수·재활용실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활용실적관리 계량프로그램을 구축

          - 재활용사업자의 계량증명서 임의작성 및 입력 오류 최소화, 데이터 수기 관리에 따른 비효율적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ㅇ 위수탁계약서에 동 시스템을 활용한 회수·재활용실적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지급안 반영, 동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회수·재활용실적은 인정이 어려움


  • 14

    재활용실적 제출 방법

    •  ㅇ 재활용실적은 매 분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계량내역은 조합에서 관리하는 웨이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량일 기준 7일 이내 전송하고, 분기 익월 15일까지 폐기물수탁 재활용관리대장(올바로)은 e-메일로 제출, 세금계산서 및 계량표 등은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기 : 1분기-4/15, 2분기-7/15, 3분기-10/15, 4분기-익년도 1/15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원장 및 세액공제신고서 등은 익년도 2월 15일까지 제출

  • 13

    폐 파렛트 및 플라스틱 운반상자 제품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신청절차

    •  ㅇ 재활용사업자(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는 우리 공제조합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맺어야 함

       ㅇ 가입절차는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 검색한 뒤 접속하여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설비사진 포함), 사업자등록증, 재활용업 허가증, 오염방지시설 설치신고서, 공장등록증(해당업체), 통장사본 등

       ㅇ 참고로 재활용사업자는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함


  • 12

    파렛트 및 플라스틱 운반상자 렌탈업을 하는 경우 의무이행주체

    •  ㅇ 제조업체(B)가 의무이행 주체임

       ㅇ 렌탈업체가 파렛트 및 플라스틱 운반상자를 타사(C)에 대여 후 회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파렛트 및 플라스틱 운반상자는 렌탈업체 자산으로 타사(C)에 판매(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렌탈업체를 판매업체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렌탈업체(A)는 최종 소비자이며 의무이행 주체는 파렛트 제조업체(B)임


       

  • 11

    유통업체(A)가 내부용으로 쓰기 위해 제조업체(B)에 주문자(A)의 상호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주문하여 쓰…


    •      마트, 편의점, 주류사 등 유통업체(A)가 내부용(물류센터-매장간 운송용)으로 쓰기 위해 국내 파렛트 및 플라스틱 운반상자 제조업체(B)에
         주문자(A)의 상호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주문하여 쓰고 있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주체 

       

         ㅇ 유통업체(A)가 상호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제조업체(B)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물류센터에서 매장 간 이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고된 파렛트 및 플라스틱 운반상자는 유통업체(A)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것이므로 재활용의무이행 주체는 유통업체(A)가 아니라 제조업체(B)임

  • 10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서 제출 사항

    • ㅇ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서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제조합에는 분기별 제출하여야함.
              1) 제출자료 : 중량산출 기초자료, 사용량산출 기초자료 제출, 제품 출고실적서,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2) 제출시기 
                - 1분기(1~3월 실적) : 4월 15일까지 제출
                - 2분기(1~6월 실적) : 7월 15일까지 제출
                - 3분기(1~9월 실적) : 10월 15일까지 제출
                - 4분기(1~12월 실적) : 차년도 3월 15일까지 제출
              3). 제출방법 : E=Mail 제출


        ㅇ 출고실적서는 EPR system(www.iepr.or.kr)에 회원가입후 등록(입력)하여야 함.
        ㅇ 신규 공제회원 가입사는 전년도 실적이 EPR제도 운영 기초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필히 가입 전년도 출고실적서부터 입력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ㅇ 첨부서류
         -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기초자료(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9

    파쇄, 세척된 플레이크를 공급 받아 재활용원료(펠렛)를 제조하는 경우 재활용실적 인정범위

    •  ㅇ 플라스틱 폐기물을 파쇄, 세척하여 플레이크, 플러프를 제조하는 단계가 가장 많은 비용과 노력(폐수 및 폐기물처리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펠렛단계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간가공된 재생원료(플레이크 플러프)를 제품으로 만드는 단순공정임또한, 중간가공된 원료를 이용하여 만든 폘렛 단계에서는 폐기물의 성상 확인이 곤란하여 재활용실적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적에 인정되지 않음


  • 8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및 방법

    •  ㅇ "재활용실적"이라 함은 재활용수탁자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양을 말하며, 

       ㅇ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별 및 재질별로 인정하며 동법 규칙 제13조에 따른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시설에 투입·수출·재사용한 경우 각각의 실제 중량임. 

       ㅇ 다만, 동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 제2014-15호(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생산자의 제품·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실적만 인정을 받음


  • 7

    재활용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ㅇ 재활용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제조합 규정에 따라 가산금(최대 3%)이 부여됨

       ※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약정해지 및 탈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이 발생될 수 있음


  • 6

    재활용의무율 결정

    •  ㅇ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함※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 5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ㅇ 환경부예규 제65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 대상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일괄 제출할 수 있으나,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4

    생산자의 의무이행방식 변경에 따라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여부

    •  ㅇ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 또는 직접 재활용 및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기 위한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생산자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징수 대상이 됨


  • 3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미제출자에 대한 벌칙조항

    •  ㅇ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동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음


  • 2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ㅇ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1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관련 대상과 기한

    •  ㅇ 제출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른 공제조합과 동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공제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임 

         - 다만,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분담금을 공제받기 위해 직접(또는 위탁) 회수․재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의무이행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제출기한은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검색


  • (사)한국순환물류용기재활용공제조합
  • 대표자 : 서병륜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1262호
  • TEL : 02-715-0445~6
  • FAX : 02-715-0447
  • E-mail : kprc@kclarc.or.kr
  • 사업자등록번호 : 423-82-00500
Copyright © 2023 - KCLARC - All rights reserved.